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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무원

출입국관리직 - 9급공무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뭐있을까?, 2015 출입국관리직 시험일정은?, 출관직 시험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렬은 출입국관리직입니다.

출입국관리직이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내국인의 출국 및 외국인 국내 체류를 위한 입국요건과 

체류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공항,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일은 주로 내외국인의 출국심사를 하구요. 

입출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나 수출입화폐 상품을 저지하는 역할도 겸하는데요. 

출입국관리직과 관세직을 둘다 공항에 있다는 이유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출입국관리직은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관세직은 물건의 출입을 관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항, 항만은 24시간운영되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대근무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공항, 항만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일반사무소에서는 체류업무, 조사단속업무를,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외국인 보호를 담당합니다. 

사회가 국제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내-외국인이 공항을 출입하는 

빈도가 증가하고있기때문에 2000년대중반부터 꾸준히 선발하여왔고 

앞으로도 조직의 크기가 커질 것이기때문에 

합격뿐만아니라 합격 후 승진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출입국관리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안직호봉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안직은 같은 호봉 같은 급수의 일반직보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선발인원이 늘어나기때문에

 조직의 확대로 인해 인력수요의 증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직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순환근무와 교대근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순환근무는 출입국관리직의 직렬 특성상 2~3년 교대근무 

이후 다시 일반사무소 근무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교대근무 시 근무일정은 일반적으로 주간/주간/비번/야간/비번 

이런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점으로 불체자 단속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술특기자를 특채로 선발하기도합니다.



출입국관리직은 7급 출입국관리직과 9급 출입국관리직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데요. 

7급 출입국관리적의 경우 20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의 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2014년의 경우 100:1, 2013년의 경우 130:1을 기록하였습니다.


9급 출입국관리직의 경우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며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응시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직 가산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9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 일정은 2월 2일~2월 6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며 4월 18일 필기시험, 7월 21일~25일까지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7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 일정은 6월 1일~6월 5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며 8월 29일 필기시험, 11월 12일 ~ 14일까지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출입국관리직 시험의 경우 선발규모가 점점 늘어나고있고

그에따라 경쟁률의 상승이 제한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출입국관리직을 한방에 합격하려면 이런 확대기에는 빠른 합격이 가능한데요. 

맞춤형 학습전략을 통해 출입국관리직의 합격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은 시험일정 확정 시 곧바로 연락을 주며 자신이 지원할 직렬의 

과년 경쟁률과 최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지원해주니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목별 공부방법 및 접근방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직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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