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등급결정 취소 - 수험생 소송 잇따를듯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교육뉴스는 작년 세계지리 8번문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4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있다며 수험생들이 평가원과 교육고학기술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2심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며 이 확정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날 경우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세계지리 8번의 문제는 ㄷ 지문때문에 논란이되고있는데요. A는 유럽경제연합체인 EU이며 B는 북미의 NAFTA입니다. ㄷ지문을 해석해보면 EU의 총 생산액은 NAFTA의 총 생산액보다 크다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2010년기준 명목GDP는 이미 NAFTA가 EU를 제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ㄷ지문은 틀린것이 되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2010년 이미 바뀐 통계를 3년이나 평가원측에서 인지하지못하고 문제에 출제했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근거로 평균적 수험생, EBS교재를 언급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못한 수험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원의 입장은 교과서에 이미 해당지문이 나와있기때문에 이상없음이라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문제 오른쪽하단의 (2012)라는 글자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 - "8번 문제에서 ㄱ지문은 명백히 옳고 ㄴㄹ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ㄱㄷ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수험생 패소)
2심 -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며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평균적인 수험생의 기준에서 ㄱ이 맞고 ㄴㄹ이 확실히 틀리기때문에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다입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판결에 대하여 2심은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있는데요. 수능 출제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가 될수없다며 객관적 사실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계지리 문항을 틀린 학생의 글 >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난다면 무슨일이 있을까요? 우선 손해배상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2014년 수능을 친 학생들은 이미 대학생이되어 생활하고있죠. 이 문제때문에 대학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얼마 수준으로 해줄것인지? 도 살펴봐야하고, 각 대학마다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불합격자 처분 취소소송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합격자가 나온다면 15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할 새내기들의 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런 사태가 08년도 물리과목에서 발생한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복수정답이 인정되며 1000여명의 수험생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재채점한 성적표를 배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는데요. 이번 문제는 해당 수험생들이 이미 대학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어떤 배상을 해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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